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1 2015가단2200
건물인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23.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