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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31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부분(402호) 약 4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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