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9가단75873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34,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