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38804
운영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12,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 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