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28.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화해서(이하 ‘이 사건 화해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끝부분에는 “위 합의자 C”, “합의자 A”, “합의자 C의 수임대리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 원고, 피고가 각 날인하였다.
C과 ㈜ 수인 및 D 또 A 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외 1 소재 대지 및 건물(자동차관리시설)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상호 자유로운 의사로 조정을 마쳤으므로 화해하고 이후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들은 2009. 8. 28. 이전에 생긴 일로 고소, 고발 등 행위를 일체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위반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할 때에는 고소, 고발 1건당 5,000만 원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 약정을 지키는 일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생략)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8. 28. 원고와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도 2015. 9.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화해계약 위반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서의 합의자 란에는 원고와 C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화해서에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밖에 이 사건 화해서에 기재된 내용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그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사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