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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21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2:4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9에 있는 화랑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피해자 C이 풋살 경기를 하기 위하여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핸드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풋살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가방에 넣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과 같이 풋살경기장에서 운동 중인 사람들의 소지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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