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시,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세부 정보와 맥락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누군가로부터 암시를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언어 및 지식의 부적절성이 시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이 평가되는 점, ②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정황과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와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처음 사건 이후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이고 발생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황적인 특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