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20. 재일교포인 C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130만 엔(1,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 및 그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2008. 9. 20.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른 C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은 피고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05. 9. 6.경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일화 100만 엔(한화 9,5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6. 2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8. 2.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2007. 3. 7. 동경지방재판소 2007년 제3636호로 파산개시결정을 받아 2009. 11. 1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C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책결정 당시 잔존채권액은 120만 엔, 최종변제일 2006. 10. 3.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C은 2014.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21.부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로부터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