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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2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금품 제공의 약속을 받았다

거나 실제 제공받았다는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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