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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합766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24,538,9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I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7.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9. 3. 2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그 후 원고는 그 조합원들로부터 2012. 12. 17.부터 2013. 1. 15.까지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3. 1. 16. 그 분양신청 기간을 2013. 1. 16.부터 같은 해

2. 4.까지로 연장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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