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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67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고시텔 321호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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