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2.경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E 운영의 F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인 E가 2011. 3. 22. 자기소유건조물방화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자, 자신이 위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고 허위 자수하고 E에 대한 형사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형인 E의 처벌을 면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37 E에 대한 자기소유건조물방화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