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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41507
약정금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23.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베트남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1.경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치과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잦은 의견마찰이 있어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2019. 9. 7.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이후 총 지급금이 5억 원이 될 때까지 2개월마다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ㆍ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2. 7.까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9. 12. 22.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가 14일 이상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가 2019. 12. 22. 원고들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수령한 다음날인 2019.12.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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