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을 운영하면서 2008. 3. 24. ㈜서강금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0,500,000원 상당의 아연괴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04,70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