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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을 운영하면서 2008. 3. 24. ㈜서강금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0,500,000원 상당의 아연괴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04,70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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