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5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2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손님 C(남, 16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막걸리 2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