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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05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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