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05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