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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43225
리스채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475,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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