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3639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