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5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6.부터 2019. 8.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6.부터 2019. 8.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