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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9 2015노5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철회하고, ’형법 제36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나머지 공소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면 8행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을 ‘2. 특수손괴'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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