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23:55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미 뒷좌석에 승객 F가 타고 있으니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쟤 내리라고 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하차 요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 택시에) 오줌을 싸 버린다” 고 하는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 까지 하차를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경찰관을 기다리며 조수석 밖에 서 있는 피해 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조수석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