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9 2016가단104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