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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9 2016가단104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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