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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21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편취한 택시비도 소액인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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