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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3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외벽판넬공사를 시공한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2.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54,96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시에 진행하던 의정부역사 공사건의 도급업체가 부도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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