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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1 | 양도 | 2004-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1 (2004.10.12)

요 지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여부 판정시 1세대가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여부 판정시 1세대가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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