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Y대학교 총장후보자 선거 과정에서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법률에 규정된 선거행위 제한을 넘어서는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후보자로 출마한 다른 교수들과 호별방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용인하기로 구두 합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구두 합의하였던 범위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하였고, 향응의 제공 등 보다 위법성이 큰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같이 호별방문을 한 다른 후보자들 중 1차 투표결과 3위 이하의 득표자들은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