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1 2012고정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19:45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앵커맨 앞 교차로상을 포남시장 쪽에서 월화스튜디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