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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1 2012고정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19:45경 업무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앵커맨 앞 교차로상을 포남시장 쪽에서 월화스튜디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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