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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지 이전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 | 양도 | 2008-0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5 (2008.01.28)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대구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2004.10월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2006.3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도 전에 다른 도시인 부산으로 직장 발령이 남.

- 그 후 2006.9월에 아파트 준공과 함께 입주를 하여 2007.10월말까지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 왔으며, 2007.11월에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이 있는 다른 도시(부산)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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