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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25. 00:05 경 인천 서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며 총 12만 원 중 10만 원만 지불하여 피해자가 2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1 세) 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피해장소 촬영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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