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12:3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인동도서관 1층 성인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충전을 위해 열람실 바닥에 놓아둔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물 사진 첨부, 피해품 거래가격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피해자 변경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