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967 (2008.07.28)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같은 5명의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인 중 최연장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최연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반주택 1채(시세 3억)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누나, 본인, 동생 3명 각각 1/5씩 소유
- 상속개시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상속인은 없음
- 현재 상속인은 모두 별도세대임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