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22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85,750원 및 그 중 32,721,88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85,750원 및 그 중 32,721,888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