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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행경로 및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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