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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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