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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2. 27. 21: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충장대로 293에 있는 주식회사 동아제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2.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최근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특히 동종 처벌전력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98,971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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