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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노4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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