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하여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이 2013. 12. 20. 피고에게 약정이율 연 6%, 연체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율 연 21%, 대출만료일 2014. 12. 19.로 정하여 합계 1,381,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이후 대출만료일이 2016. 9. 19.로 연장되었으나 피고가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7.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2018. 7. 11. D조합을 흡수합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약정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펜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연 3,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피고는 이에 속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D조합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기망행위에는 D조합의 직원인 F가 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D조합은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