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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삼환 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근로자 수가 16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합계금액이 3,8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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