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05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82,707원과 그 중 31,572,235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82,707원과 그 중 31,572,235원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