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086831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31,817원과 그 중 59,035,249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31,817원과 그 중 59,035,249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