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02 2013노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1994. 7.경 교통사고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1999. 10.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