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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3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 이전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2020. 10. 21. 자 변론 기일에서 2020. 9. 1. 자 석명준비명령( 청구원인 특정 )에 대한 답변을 2020. 11. 13.까지 제출할 것을 원고에 대하여 촉구하였고, 원고가 2020. 11. 12. 자 및 2020. 12. 1. 자 각 준비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의 위 각 준비 서면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 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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