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226, 아현동우체국(해금당) 앞 도로를 ‘아현역사거리’ 방면에서 ‘이대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 인근에 존재할 수 있는 보행자 유무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서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폐지 카트를 끌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를 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다
2018. 10.11. 02:1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수사보고(가해차량 영상기록 확인), 사망진단서, 수사보고(E F번 노선버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