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B에게 ‘1억 원을 보관하는바 동 금액을 B에게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약정(이 사건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하는 내용의 2013. 2. 24.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B는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6. 이 사건 약정금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2.경 및 2010. 7.경 B로부터 각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함)받아 피고의 소유였던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44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B에게 2010. 2. 1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및 2010. 7. 20.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한 2013. 2. 24.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B, 피고, 주식회사 유풍(이하 ‘유풍’이라 함)은 3자 합의로 유풍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유풍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B에게 8억 5,000만 원을 지불하는 즉시 B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2. 26.자 약정(이하 ‘이 사건 3자약정’이라 함)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유풍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