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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00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자 공소 취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을 하고, 제 4회 기일에 사기의 공소사실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심리 후 피고인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ㆍ 조직적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된 후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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