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9 2019가단902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47,79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9. 1.부터 피고 C은 2019.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