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806 (1993.12.04)
세목
법인
요 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현실태
가. 「품위유지비」관련사항
o「품위유지비」 (방송위원회는 판공비 : 이하동일)의 성격
- 직책 수행과 관련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o 관련기관(언론유관단체)
- ○○위원회, ○○위원회, ○○공사, ○○센터, ○○연구원, ○○금고
o 지급기간
- 언론유관단체 대부분이 창립이래 계속지급 실정
※ ○○세무서 관할단체(○○센터 입주)의 경우 12년동안 지급실정(○○위원회, ○○위원회, ○○공사, ○○센터, ○○연구원, ○○금고 등)
o 언론관련 단체의 각종 예산 및 항목ㆍ각종내역 등은 공보처장관 승인(방송위원회는 협의:이하동일) 사항
나. 「품위유지비」와 유사한 「정보비」 관련사항
o 직급별로 공무원에 지급되는 「정보비」는 현재 근로소득 대상이 아님
o 사유
- 공무원의 직책수행과 관련하여 「품위유지」및 보완적 처우개선 경비로서 지급되는 「정보비」는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 대상이 아님(관련자료 : 별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보비」가 근로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법규조항은 없으나, 「정보비」의 성격이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경비로서 원활한 직책수행 도모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해석 기준
다.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 대상이라는 문제제기 과정
o 상기 언론유관단체 등에서 현재까지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대상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전무한 실정
o 그러나
- 1993.11월 ○○세무서 담당직원이 ○○센터 입주 언론유관단체「○○위원회, ○○위원회, ○○공사, ○○센터, ○○연구원, ○○금고 등」에 대하여 실사조사결과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 대상으로 주장
△ 관련 임ㆍ직원(퇴직자 포함)들에 대하여 1991년도, 1992년도 2년분을 분할 나부 및 1983년도분은 1993년도 연말에 일괄 납부할 것을 요구
※ 최고 1,200만원 상당 추가 납세를 부담 해야할 실정
2) 문제점
가. 「품위유지비」성격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보비」성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서 과거 2년분 (‘1991년도, ’1992년도) 소급징수 및 향후계속 징수조치코자 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 합목적성, 객관성,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 실정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
-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어서는 안됨
▲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o「품위유지비」는 「직책수행과 관련하여 품위유지를 하고 원활한 직책수행 도모를 위한 경비」성격으로 집행되도록 주무관청인 「공보처장관」의 승인사항
※ 「품위유지비」가 급여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러 1일에 지급(급여지급:매월 20일경)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도모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집행
나.「실명제」의 정착 등을 위해 각종 세법개정(근로소득 세율인하 등)을 검토하는 시점에 특별한 사유없이 「품위유지비」를 2년소급, 향후 계속 근로소득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언론유관단체 임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조세마찰은 물론 조세정책의 부정적 시작 대두 우려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8조(소급과세의 금지)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o 지난 10년이상 세무직원의 각종 실사등을 실시하였으나 「품위유지비」에 대하여 근로소득 대상여부에 관하여는 문제제기 전무실정
o 그동안 관련단체 임직원은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
다.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 대상이 된다면 예산낭비우려
o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등으로 세수증가분과 맞먹는 국고(준예산) 지출이 발생
o 개인적으로 과다한 세금부담분 만큼
「품위유지비」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