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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9고단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고, 그 후 피해자 E(47세)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하라고 권유받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데, 앞서 든 양형인자와 함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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