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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38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서면지역 특화가로구간 상징문주 DID 시스템 운영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납품,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금액) : 214,000,000원 제3조 (납품목록 및 의무사항)

1. 납품목록 : 견적서 참조 (견적서 내용은 생략함) 제4조 (납기) 원고는 피고의 지정장소에 물품을 2011. 12. 20.까지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제5조 (테스트 및 검수)

1. 원고는 제4조에 정한 납기일부터 3일 동안 시험가동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테스트 및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불합격 판정 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바로 수정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지불조건)

1. 피고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계약 금액의 10%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2. 피고는 시범서비스 실시된 시점 이후 ㈜ALTO로부터 중도금 수령 후 원청의 지급조건(어음 60일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중도금 70%를 지급한다.

3. 피고는 검수완료 후 ㈜ALTO로부터 잔금 수령 후 원청의 지급조건(어음 60일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20%를 지급한다.

제7조 (선급금이행보증)

1. 원고는 선급금을 피고로부터 수령 전 해당금액(VAT 포함)만큼 은행지급 보증서 또는 지급이행 보험증권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지급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보증 및 성능보장)

1. 원고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 가동 후 36개월 간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장애발생 통보 시 원고는 24시간 이내에 점검,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48시간 이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시는 피고가 제3자에게 보수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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