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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 양도 | 2005-09-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2005.09.23)

요 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각각 일반세율이 적용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일반주택)은 각각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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